‘돈-술-성매매’로 선원 인권유린 충격 “신 도가니”

선원인권유린 4년간 증가세… ‘무허가 불법직업소개업자-유흥주점-선주’ 결탁 수법도

2011-10-04     김광충 기자

# 사례1. 지난 5월 지적장애2급인 장애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유인해 3일 동안 외상술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450만원의 빚을 지게 한 뒤, 알고 지내던 선주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팔아넘긴 무허가 직업소개소업자가 구속됐다. 이 업자는 같은 수법으로 29명에게 총 3억6,000만원을 덮어씌워 이득을 챙겼다.

# 사례2. 지난 4월 지적장애2급인 피해자를 주점으로 유인, 이틀 동안 성매매 알선 과 외상술을 제공해 바가지를 씌우는 방법으로 채무 150만원을 부담하게 한 뒤, 목포지역 선주에게 팔아넘긴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검거됐다..   

이처럼 ‘무허가 불법직업소개업자-유흥주점-선주’들이 연결된 신종범죄로 선원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사례가 지적장애인들을 표적 삼아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차명진 의원(부천시 소사구, 한나라당)이 4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선원인권유린 범죄 발생건수(검거건수)는 무료 1천641건이나 됐다.

연도별 검거선수를 보면 지난 2008년 280건에서 2009년 511건, 2010년 560건, 2011년 8월 현재 29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더구나 선원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린 피의자들이 대부분 불구속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의 경우, 검거된 100명 중 구속은 단 2명에 머물렀고, 2009년엔 검거된 49명 중 5명, 2010년은 181명 중 3명, 2011년 8월까지는 검거된 170명 가운데 10명만이 구속됐고, 나머지는 불구속 처리됐다.

이와 관련 해경은 “무허가 불법소개업자나 단순폭행을 저지른 선원들은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차 의원은 “‘무허가 불법직업소개업자-유흥주점-선주’의 결탁을 비롯해 갖가지 방식의 인신매매가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다”며 “해경은 지적장애인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해상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선원인권유린 범죄예방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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