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군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 양해각서 10월5일 체결

2013년 말 공사 완공 동시에 기존 비상활주로와 비행안전구역 해제

2011-09-30     이민우 기자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수원공군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국회의원(수원시 권선구, 한나라당)이 국방부에서 보고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군참모총장과 경기도, 수원시 등 지자체 간 비상활주로 이전 양해각서가 10월5일 경기도청에서 체결된다.
 
양해각서에 담길 주요 합의사항은 비상활주로를 기지내 서편활주로와 유도로 사이로 이전하고, 대체시설에는 고정용 항공등화를 설치하지 않으며, 평시에 일반 목적의 이착륙 비행훈련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집행은 공군이 담당하되, 사업집행 후 비용정산함을 원칙으로 했다. 이전사업 소요비용(200억 추산)은 경기도 40%, 수원시 40%, 화성시 20% 비율로 분담한다.

비상활동로 이전 시설완공과 동시에 기존 비상활주로와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국방부는 10월5일 합의서 체결 후 늦어도 내년 6월까지 대체시설을 설계완료하고 2013년 말 건설을 마칠 계획이다.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을 일궈내는데 앞장선 정미경 국회의원은 “지난 4년여간 지역주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발로 뛰어 마침내 30여년의 숙원이 해결됐다”면서 “비상활주로 이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비상활주로 이전 업무협약을 계기로 극심한 소음피해와 함께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재산권까지 침해당했던 건물주나 토지주들은 개발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됐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해제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재실시한 결과, 비상활주로가 해제되면 수원시, 화성시 등에 건설투자(3조4천억원), 소득창출(2조7천억원), 고용창출(5만1천명), 세입증가(860억원) 등의 경제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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