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조례 재의 운운은 의회에 대한 도전”
김유임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장 “경기도의 조례 재의요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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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임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도와 도의회 충돌할 일 아니다”고 강조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김유임 위원장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인 경기도에서 재의 운운하며 언론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듯한 행동은 지방자치원리인 대의민주주의 측면에서 볼 때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으로 이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 가족여성위는 지난 2일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상임위에서 찬성 의결한 뒤, 일부 언론들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할 것이란 주장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동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근거로 해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내용으로 주민의 판단에 혼란을 주는 논거를 중단해야”
김 위원장은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도와 도의회 충돌할 일 아니다”면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 주장하는 동법의 ‘급식에 대한 경비’가 시설비라 주장하는 것은 잘못으로 교과부의 질의회신 내용에서 그 경비는 음식을 만드는 식재료를 포함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못된 내용으로 주민의 판단에 혼란을 주는 논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근 무상급식 실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서 경남, 경북,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제주, 강원도, 부산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실시하거나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부분도 모두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입장이며 2011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예산 우선순위 문제 등으로 무상급식 관련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한 저소득을 중심으로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의회와 도가 무상급식을 가지고 충돌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때 일부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 “경기창조학교, 경기영어마을, 가정보육교사제도,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등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법적 근거 등에서 여러 문제 등을 안고 있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본회의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가족여성위는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감사를 통해 예산이 도민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예산심의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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