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얼마나 올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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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얼마나 올랐는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5.2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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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수준이 향상되었다는데 얼마나 올랐나요?

<답>  지난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시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를 상향조정하여 산재에 따른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재해일 기준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지급(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지급) 하였습니다.

따라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므로 평균임금이 적은 저소득노동자는 상대적으로 휴업급여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1일당 휴업급여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100을 넘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90%를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취업연령이 지나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의 경우에는 61세부터 매년 4%p씩 감액하고 65세 이후에는 20%p를 감액해 취업연령 노동자와 은퇴연령 이후의 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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