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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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5.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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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서비스인지요?

<답>  저희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 개인별 진료내역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개인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청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자율적인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들의 경우 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지급함에 따라 본인이 어떤 진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의 소요액을 알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일부 의료기관은 실제 진료한 것보다 과장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가 있었고, 이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진료비 내역을 산재근로자에게 통보해 주고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재근로자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있고, 의료기관은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는 개인별 진료내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서면통보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통보 2가지 방법으로 시행되며, 인터넷 통보는 공단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발급) 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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