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사 중 산재요양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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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행사 중 산재요양이 가능한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5.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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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회사에서 주관하는 추계체육행사가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둘째,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셋째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회사에서 주관한 체육행사인 등산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 사항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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