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산재보상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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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산재보상 처리는?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5.2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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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0세인 일용근로자로 건설회사에서 노동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로 진단했는데 이 경우 산재 및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답>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는 경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인적사항과 재해경위를 기재해 사업주 날인, 신청인의 날인을 하고, 주치의 소견서(병원에서 작성)를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건설현장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일 경우이며, 업무상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은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것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첫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경우이며

둘째,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 수행 시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  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셋째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요인에 의해 특이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넷째 업무상 질병에 걸려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섯째,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 질병간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여섯째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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