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비용지원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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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비용지원이 되는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5.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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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여성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이 높은 편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기준 및 지원혜택이 궁급합니다. 
  
<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동부와 함께 여성의 고용촉진과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무상지원 및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단독, 혹은 2인 이상의 사업자(사업장)가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입니다.
 
사업주가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 임차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리 1%로 7억원 한도로 융자을 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타 용도의 건물을 직장보육시설을 전환할 경우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시설전환비)을 단독은 2억원, 공동은 5억원 한도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구비품 최초 구입시는 5천만원, 직장보육시설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유구 비품 교체시 3년마다 3천만원 한도로 교체비를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 설치하는 경우 무상지원은 총 투자비 비용의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scac.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서울사무소(02-3667-0585-6)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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