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지 ‘접면도로 폭’ 축소 기재... 토지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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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부지 ‘접면도로 폭’ 축소 기재... 토지세금 감면?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4.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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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도로 너비가 35M 이상인데도 25M로 축소, 사실상 세금 감면 초례

 

▲삼성연구소 빌딩을 향한 좌특 도로가 원효로이며, 폭은 35M이상이다. 이를 가로지르는 도로 역시 35M 이상이다. 따라서 삼성전자 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은 35M 이상으로 기재함이 옳다. 그러나 이 도로의 폭은 왠지 25M 이하로 축소 기재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면 삼성은 부당하게 토지관련 세금을 적게 낼 수밖에 없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데일리경인
 

수원삼성전자 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사실과 다르게 축소 기재돼 있어 세금을 낮춰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지고, 그에 비례하여 토지관련 세금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세금감면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시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영통구 메탄동 416번지 소재 수원삼성전자 부지(약 43만5000평)는 후문(중앙문) 쪽으로 폭원 35M 이상의 동탄원천로와 중앙교를 통해 연결돼 있다. 또 정문 쪽으로도 폭 14M(보도 포함 20M) 이상의 삼성로와 붙어 있다.

이 경우 즉 삼성부지와 35M도로가 교량으로 연결돼 있을 경우, 삼성부지의 도로접면 현황을 조사할 때 25M 이상 도로와 8M 이상 도로에 함께 붙어 있음을 의미하는 ‘광대소각’으로 조사, 이를 공부(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야 한다.

그러나 조사당국은 왠지 삼성전자 내 매탄동 416번지(표준지) 등에 대해 원칙대로 조사하지 않고, 25M 이하의 도로와 8M 이상의 도로가 붙어있음을 의미하는 ‘중로 각지’로 공부에 기재했다.

결국 삼성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을  축소 기재한 것.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공시지가가 토지관련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해당 토지의 세금도 같은 비율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공시지가 관리 당국이 삼성의 세금을 낮춰주기 위해 해당 토지의 특성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에 찬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영통구청의 강윤배 지가담당은 “삼성부지와 35M 이상도로 사이에 개천(원천천)이 놓여 있어 붙어 있는 것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교량으로 연결돼 있을 경우 교량의 폭만큼 ‘붙어 있는 것’으로 조사·기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토지에 대해 기관의견을 제출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문제될 게 없으므로 그럴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지가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시군의 공무원은 “도로와의 접면상태를 조사할 때 도로와 토지 사이에 개천이 놓여 있으면 접면한 것으로 조사하지 않지만, 교량으로 연결돼 있다면 교량의 너비만큼 도로와 토지가 접면한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혀 세금 감면 의혹에 불을 붙이고 있다.

한편 현행법 상 표준지에 관한 토지특성 조사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이뤄지지만, 수원시는 토지특성 등이 확정되기 전에 ‘기관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하자 발생 시 사실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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