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의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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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요령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6.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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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행정상 2개의 지목이 혼재돼 있을 경우 먼저 등록한 지목을 본래의 지목으로 보는 원칙을 '선등록주의'라고 한다. 단 지적법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종의 지적행정의 관행이라 할 수 있다.

지하상가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지하상가의 경우 도로 밑에 설치된 시설물이므로 도로로 먼저 지목 형성이 돼 있는 것이고, 이때 선등록주의에 따라 지목을 '도로'로 한다. 

또 하천에 도로를 건설했을 경우 하천 위의 도로(교량)의 지목은 선등록주의에 따라 천(川)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2개의 지목이 혼재돼 있을 경우 시설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는 것을  '주지목주의'라 한다. 

그 사례로는 공장에 주차장이 있을 경우 주차장은 공장에 필요한 부설물로 보아 즉 주된 용도를 공장으로 보고 이 시설의 지목을 '공장'으로 기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하천 위 교량(도로)의 지목이 천(川)일 때 이를 도로로 볼 수 있을까. 답부터 말하면 하천 위의 교량은 도로에 속한다.

그에 따른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도로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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