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삼성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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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삼성 감싸기?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2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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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지털단지 토지특성조사표 비공개
하자 밝혀지면 특정당 파장우려 공개지연 우려

수원시가 삼성디지털단지의 토지특성조사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삼성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상의 하자를 감추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짙은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일단지인 삼성디지털단지의 지가가 비교적 적법하게 산정된 최근 현황은 공개한 반면 그렇지 못한 1990년대 지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없이 공개를 거부해 사태를 수습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고 있어 삼성전자 공시지가 산정상에 하자가 나올 경우 수원시 세무행정의 하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지는 지난 4월13일 영통구 소재 삼성디지털단지 총 90여필지 중 8필지에 대한 1990~2005년까지의 ‘토지특성조사표’ 공개신청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2003~2005년까지의 토지특성조사표만을 공개한 뒤 ‘찾기 힘들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를 미뤄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토지특성조사표는 필지별 토지의 특성 즉 해당 토지의 도로·유해 및 위험시설과의 거리, 토지의 모양, 방향, 토지이용상황 등을 상세히 조사·기록해 놓은 문서다.

이 문서의 보존기간은 1994년 9월 16일 이전 3년이었으나 폐기 금지조치(건설부지가58323-726) 후 10년(1997년), 20년(2000년)으로 늘어났으며, 조세관련 행정쟁송 등에 대비해 각 자치단체는 사실상 무기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이기도 하다.

또 지가관련 자료는 공시 및 공개를 통해 토지주의 이의신청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해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해 왔다.

따라서 시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상에 하자가 없다면 삼성의 지가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만일 비공개가 지가산정 상의 하자와 무관치 않다면 이는 곧바로 삼성에 대한 시의 초법적인 세금감면과 연관돼 있는 것을 의미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시는 이에 대해 “민감한 사항이다”, “바빠서 찾을 수가 없다”며 정보공개 시기를 이달말까지 미루고 있어 삼성디지털단지의 지가산정 상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 특정 당에 미칠 영향을 크게 염려하는 눈치다.
< 2006년 05월 1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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