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삼성전자 토지 '저평가' 나몰라라... 세금 '누수' 줄줄
상태바
수원시, 삼성전자 토지 '저평가' 나몰라라... 세금 '누수' 줄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7.20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삼성전자 부지에 접한 도로폭이 사실과 다르게 축소 기재돼 있어 세금을 낮춰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이대해 팔장만 끼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면 시가 이를 서면으로 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에 보고해 현장실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본지는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수원시와 담당공무원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지 적극 검토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수원시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영통구 메탄동 416번지 등 삼성전자 부지(약43만5천평)는 동탄원천로(폭35M)와 폭 35M 교량(중앙교)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 또 정문 쪽에는 삼성로(폭20M)와 붙어 있는 상태다.

이 경우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삼성부지의 도로접면 현황을 조사할 때 폭 25M 이상 도로와 8M 이상 도로에 함께 붙어 있음을 의미하는 '광대소각'으로 조사, 이를 공부(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당국은 왠지 삼성전자 후문쪽 도로에 대해 25M 이하(중로각지)로 축소 기재, 수년간 관리해 오고 있다.

토지가격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너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줄어들 뿐 아니라 이를 근거로 한 토지관련 세금(종합토지세)이 같은 비율로 줄어 들게 된다. 

줄어든 세금은 전자부지가 45만 평 규모임을 고려할 때 엄청난 액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지난 2010년 4월에 이어 6월 등 수차에 걸쳐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이를 알리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수원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수원시는 "교량은 도로로 보지 않는다""지가 산정에 하등 문제가 없다"며 현행법(도로법)과 대치되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또 주관부서가 국토해양부라며 시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의 이 같은 태도는 공시지가 산정 시 기관의견을 제출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 토지관련 세금을 직접 징수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관의견을 서면으로 상급기관 등에 정식 통보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다른 시군 지가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토지평가 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일단 평가사에게 구두로 전달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 서면으로 해당 시군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해 도와 국토해양부에 보고하고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