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정년초과 설립자 교장, 인건비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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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정년초과 설립자 교장, 인건비 지원 ‘중단’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2.06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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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내후년 3월부터 적용···내년 1년은 유예기간

   
▲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12년 3월부터 사립학교의 정년초과 설립자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오는 2012년 3월부터 경기도내 사립학교에서는 그 동안 ‘형평성’을 비롯한 각종 폐해로 지적됐던 정년초과 설립자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011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을 개정, 내후년 3월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2011년 1년간은 유예기간이다.

그동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라 설립자로 만62세를 초과한 사학 교장인 경우엔 예외적으로 공립교원 정년에 도달한 당시의 호봉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해 왔다. 따라서 70세는 물론 80세를 훌쩍 넘은 교장들도 고액의 인건비를 혈세로 지원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다른 공사립학교와의 형평성’, ‘특정인의 장기간 재직’ 등 여러 차례 폐해를 지적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정년규정을 적용하는 다른 공사립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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