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여대생 성희롱 발언’ 항소심도 유죄 파문
여대생 성희롱 발언을 해놓고도 오히려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해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규)는 10일 모욕과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 의원에게 내려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당선무효형이다. 따라서 강 의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이 미치게 될 파장,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의 성희롱 사건은 지난해 7월 20일 <중앙일보>의 보도로 세상에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16일 남녀대학생 20여명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원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최근엔 여성 아나운서 78명도 모욕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냈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 초 의원총회를 열어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는 강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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