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구속영장 청구, 법원 판단 '주목'

2011-10-01     김광충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주목된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미군 제2사단 소속 K이병(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K이병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영장실질심사)는 10월 1일 오후 3시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리게 돼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K이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사건 매뉴얼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의견을 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A(18)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검찰은 지난 29일 미군 헌병대에 구금 중인 K이병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고, 이 때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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