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과연 법원의 판단은?

2011-09-08     김광충 기자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관련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후보 단일화에 응해 준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해 2~4월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에 대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보 매수나 단일화의 대가로 준 것인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오간 돈이 거액이고, 곽 교육감 측이 말을 짜맞춘 정황 등이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억원의 대가성 여부, 곽 교육감이 두 호보진영의 실무자간에 이뤄진 돈 약속을 언제 알게 됐는지,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한편, 헌법학자인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지난 6일 “곽 교육감 사건은 헌법 규정과 헌법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의 원칙, 나아가 불구속재판의 원칙까지 지키면서 그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곽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법무법인 다산)는 “검찰은 그동안 피의사실을 공표해 연일 수사자료를 흘리면서 여론재판을 주도했다”면서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검찰의 자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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