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과연 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관련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후보 단일화에 응해 준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해 2~4월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에 대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보 매수나 단일화의 대가로 준 것인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오간 돈이 거액이고, 곽 교육감 측이 말을 짜맞춘 정황 등이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억원의 대가성 여부, 곽 교육감이 두 호보진영의 실무자간에 이뤄진 돈 약속을 언제 알게 됐는지,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한편, 헌법학자인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지난 6일 “곽 교육감 사건은 헌법 규정과 헌법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의 원칙, 나아가 불구속재판의 원칙까지 지키면서 그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곽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법무법인 다산)는 “검찰은 그동안 피의사실을 공표해 연일 수사자료를 흘리면서 여론재판을 주도했다”면서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검찰의 자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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