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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 뉴스윈 |
“곽노현 교육감 사건은 헌법 규정과 헌법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의 원칙, 나아가 불구속재판의 원칙까지 지키면서 그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마땅하다.”
검찰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소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6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정의와 진실의 기준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섣부른 억측이나 여론몰이식 접근에서 벗어나 엄정하고 중립적인 법의 잣대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교육적 관점의 고려가 최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자치에서 교육감이 가진 막중한 임무를 고려, 향후 예상되는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행정공백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곽 교육감 사건을 빌미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 선출제도와 관련 “최근의 논의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헌법에 명기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논의가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결여한 채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5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곽 교육감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밤샘 조사를 받고, 6일 오전 3시37분께 검찰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검찰 출두 직전 “저의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는 것에 대해 저의 전 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한 곽 교육감은 조사과정에서 2억원 전달의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법무법인 다산)는 “검찰은 그동안 피의사실을 공표해 연일 수사자료를 흘리면서 여론재판을 주도했다”면서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곽 교육감은 6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2번째 조사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