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공시지가 저평가…감세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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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공시지가 저평가…감세의혹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5.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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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이후 해마다 지가 하향 조정 조사 대상서 빠지기도

화성시가 우정읍 이화리 소재 기아자동차공장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93년 이후 해마다 떨어뜨려 기아측이 수억원의 토지관련 세금을 적게 내는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시에 따르면 기아자동차공장 대지는 매향리 966 등 10여 필지에 이르며 지목은 잡종지를 일컫는 '잡'과 공장부지인 '장'이 대부분이다. 또 올해 공시지가는 똑같이 ㎡당 9만원으로 산정돼 있다. 지목이 다른 토지인데도 공시지가가 서로 같은 이유는 사용하는 용도가 같은 '일단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지난 2002년과 그 이전 년도의 경우 잡종지는 8만3천200원 또는 7만9천200원이며, 공장부지는 8만5천600원이다.

또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3천790원 또는 1만9천800원에 머물고 있어 지목에 따라 토지의 공시지가가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일단지 개념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처럼 일단지이면서도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다른가 하면 해가 더할수록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예 조사대상에서 빠진 필지도 있다. 매향리 966-1 등 상당수의 토지가 ㎡당 93년 7만5천원이던 것이 95년에는 ㎡당 5만1천300원, 97년에는 3만5천400원이어서 대략 30%이상 급락한 것이 그 예다.

이화리 1135-1의 경우 90년도 지가가 이듬해 무려 4배 가까이 폭락했는가 하면 92, 93년도 공시지가가 빠져 있기도 하다. 이렇게 공시지가를 턱없이 낮춰 기아측이 종토세 등에서 부당하게 챙긴 금액은 대략 3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만일 93년 당시 7만원 대의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된 것이고, 그래서 하향조정한 것이라면 반대로 기아측이 억울하게 3억원 가량 더 낸 것이 된다.

이같은 수치는 단일 공시지가가 7만원 일 때 93년도에 기아측이 내야 할 종토세(교육세 포함)가 2억7천100만원이지만 3만원일 때는 1억1천600만원에 머무른다는 데 근거하고 있으며 93년부터 97년까지의 누적치이다. 또 93년 7만원대의 지가가 97년까지 변동없이 간다는 전제(대개는 조금씩 오름) 하에 토지 면적 88만평, 단일지가 적용, 종토세 적용비율 37%를 조건으로 삼은 결과치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기아자동차는 국가산업단지로서 '일단지'인 까닭에 필지별로 지가가 다를 수 없다"며 "만일 지가가 다르다면 전산착오에 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조사대상에서 빠진 점과 폭등 및 폭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폐기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시지가는 90년부터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사용돼 왔으며 종토세의 경우 96년 이전에는 토지등급을, 이후부터는 공시지가를 부과기준으로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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