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아차 종토세 탈세 방조의혹
상태바
화성시, 기아차 종토세 탈세 방조의혹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5.29 0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공장 담장 안 귀속토지 11만평 10여년간 사실상 3억감면  
 
화성시가 기아자동차 부지에 대한 고무줄 공시지가 산정으로 종토세를 줄여 줬다는 의혹(16, 18, 19일치 보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1년 매립 부지 100만평 중 사업을 시행한 기아차에 대한 사업비 보상분 89만평을 제외하고 국유지로 귀속시킨 11만평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잡종지인데다 10년이 넘도록 쓰임새 없이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매립된 땅(현 기아차 소유)의 일부를 국유지로 삼을 경우 '매립면허를 받은 자(기아차)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지정한다'는 현행법에 위배된다.

또 이는 기아측이 사용하지 않는 토지의 소유권을 국유지화 함으로써 사실상 정부가 기아측에게 연간 3000여 만원 가량의 종토세 감면 혜택을 준 셈이다.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부지(국가산업단지)는 100만평 규모로 지난 85년과 86년 기아차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아 바다를 매립, 91년 11월 준공됐다. 

이 과정에서 조성된 100만평 중 89만평 가량은 사업비 보상 차원에서 기아차 소유로 하고, 매향리 967-1(8만8788평), 966-2(6330평), 966-7(1만218평) 등 3필지 11만평 가량의 토지는 국가(건교부)소유로 귀속시켰다.

그러나 건교부 소유의 이 토지는 타원형의 주행시험도로 안쪽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아차 담장 안에 있어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결국 기아측이 건교부의 동의하에 쓸모 없는 토지를 국가 소유로 떠넘겨 종토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토지가 기아측 소유로 돼 있을 경우 90년부터 올해까지 내야할 종토세가 대략 3억 여원에 이르며 올해만도 3700만원 가량 된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또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기아차 담장 안에 있는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결국 기아차가 종토세를 내지 않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면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즉각 기아측에 매각해 종토세를 거둬 들여야 옳다"고 입을 모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