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기아차 화성공장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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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기아차 화성공장 지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5.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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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전엔 3만원 대출땐 7만원

   
 
  ▲ 화성현대기아자동차 위성사진
ⓒ 데일리경인
 
 
 <속보>화성시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개별공시지가를 턱없이 낮추는 방법으로 종토세를 줄여줘 의혹(데일리경인 16일치 보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아측이 금융권으로부터 500억원의 대출을 받은 지난 98년도에는 반대로 전년도보다 ㎡당 공시지가가 두 배나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화성시가 공시자가를 '널뛰기'조정해 기아차에 막대한 이익을 준 특혜나 다름없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데일리경인> 취재팀이 입수한 화성시의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침'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일단지(一團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일단지내 모든 토지는 1개 필지로 보고 공시지가를 조사한 뒤 가장 높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지침은 규정하고 있다.  

또 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업무를 맡고 있는 시는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화성시는 우정면 석천리 981-2(1016㎡) 등 기아자동차화성공장의 토지 10여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제각각 다르게 산정해 기아측에 억대의 부당이익을 안겨줬다. 석천리 981-2의 경우 2000년도 공시지가가 3630원이지만 이화리 1714(62만6182㎡)의 경우 10만7천원으로 거의 30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단지내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를 전체 토지에 적용한다는 원칙에 의하면 2000년 당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공시지가는 모든 필지가 10만7000원으로 통일돼야 한다. 

또 모두 88만평에 이르는 기아자동차 단지에 대한 종토세도 이 가격에 준해서 책정돼야 한다.  

시는 또 매향리 966-1(39만406㎡) 등 다수 필지에 대해서도 93년 7만원대이던 지가를 97년에는 3만원대로 낮춰 종토세를 3억원 가량 줄여 주기도 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기아측이 금융권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는 해에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턱없이 올려 주었다. 매향리 967(14만8052㎡)의 경우 97년 공시지가가 3만8600원이다. 

하지만 기아자동차가 이 토지를 담보로 한국산업은행에서 500억원을 대출받은 시점인 이듬해 98년에는 공시지가가 7만3900원으로 무려 2배 가까이 뛰었다.  

반면 공장부지가 담보물건으로 제공되지 않은 해에는 정반대로 공시지가가 크게 떨어졌다. 

매향리 966(65만7279㎡), 967-2(9881㎡)는 담보로 제공된 96년에는 ㎡당 5만원이었으나 대출이 거의 없던 97년엔 3만원대로 뚝 떨어졌다.  

한편 500억원의 대출을 받는 98년에는 구제금융(IMF) 위기 직후인데도 7만원대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대출이 없던 99년에는 다시 6만원대로 저평가 되기도 했다.  

결국 시가 기아측의 대출 시점에 맞춰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 담보가치를 높여 주었다가 대출 뒤에는 반대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종토세를 낮춰준것.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99년 이전에는 읍면에서 공시지가를 조사했고 자료가 읍면에 있어 94년 이후 97년 98년 자료는 모두 우정읍에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우정읍에서는 "보존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를 파기했다"고 말해 사실상 기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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