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현대차 남양연구소 세금부과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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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현대차 남양연구소 세금부과 누락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5.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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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용여부와 상관없다며 감면제외 토지 10년 가까이 미부과

  화성시가 기아자동차화성공장의 공시지가를 저평가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대자동차남양연구소에 대해서도 ‘종토세 등의 부과 대상’에서 아예 누락시킨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같은 문제에 대해 10년 가까이 지자체 및 상부기관의 감사에 한번도 적발된 적이 없어 상부기관의 감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남양연구소는 지난 94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가받았으며 지방세법 감면규정에 의거 취·등록세, 종토세 등을 감면받아 인가 이후 현재까지 종토세 등에 대한 부과·징수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그러나 현대연구소 대지면적 100만평 가운데 직접 사용하는 건축면적이 겨우 4만4000평에 불과하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직접 사용치 않아 종토세 등을 부과치 않은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현행법(지방세법 282조)도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매입 할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나 매입 후 ‘연구목적에 직접 사용치 않을 경우’ 종토세를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면제된 취·등록세도 유예기간을 거쳐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접사용하지 않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연구소의 전체 건축면적(4만4천평)의 7배 즉 30만900평을 제외한 나머지 70만여 평에 대해서는 종토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직접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0년 가까이 단 한번도 종토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이미 99년께 1차 제보를 받고도 지금까지 시정조치 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현대남양연구소는 연구소 설립인가 당시 전체면적에 대해 연구시설로 인가를 받았고, 연구시설은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일체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없는 것”이라며 실정법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세무전문가들은 “종토세, 취·득록세 감면 여부는 연구 목적으로 직접 사용 여부에 달렸다”며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종토세가 징수됨은 물론 이미 면제된 취·득록세도 추징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97년 이전까지는 신축 중에 있는 시설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 최근까지 신·증축한 현대연구소는 당연히 종토세 등의 부과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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