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전 중단 논란 속 광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분양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광교신도시 내 도청 이전을 사실상 중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한준)에서 광교 단독주택 용지와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키로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광교신도시내 주거형 클러스터 단독주택용지와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클러스터형 주거공간인 단독주택 용지 E8, E10 블록은 107개의 필지로서 부설주차장 20필지가 함께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용지 면적은 약 202~313㎡이며, 약 3억6천50만6천원~5억4천587만2천원의 가격에 공급된다.
또한 점포용 단독주택 용지인 E9 블록은 31개의 필지로 용지 면적은 약 219~319㎡규모이며, 공급 금액은 약 4억7355만원~7억6343만4천원이다.
분양 대상자 1순위는 현재 수원시 및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2순위는 일반실수요자(개인에 한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순위 미달 시 필지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되며 신청자격 제한이 없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단독주택 용지는 쾌적한 주거환경 뿐 아니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점포용지를 함께 분양해 친환경, 고수익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호수공원 등 광교신도시만의 프리미엄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요기사
* “검찰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기소는 공소권 남용”
* “경기도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을 즉각 편성하시오”
* 농협수원유통센터 운영권 놓고 중앙회-수원농협 물밑 다툼
* “김문수 지사는 광교신도시 도청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하라”
* 김문수 지사 홍보 책자가 대변인실에 ‘쳐 박힌’ 이유?
*<데일리경인>이 <뉴스Win>(뉴스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