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범 자진출두, 처벌 수위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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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11월30일 신도림행 마지막 열차’ 동영상 화면 갈무리. ⓒ 뉴스윈(데일리경인) |
퇴근길 지하철에서 옆에 앉아 잠에 빠진 여성을 성추행한 범인인 조아무개씨(46)가 1일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앞서 이날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성추행, 11월30일 신도림행 마지막 열차’ 또는 ‘지하철 성추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급속히 유포됐다. 다만, 문제의 ‘성추행 동영상’은 11월 30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1일 새벽 12시30분께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촬영된 것이다.
영상이 공개되자, 분노한 누리꾼들은 범인의 성추행 장면과 얼굴을 갈무리(캡쳐)해 퍼뜨렸고,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도 각 역사에 설치된 CCTV와 교통가드 사용내역을 조사해 신원파악에 나섰다.
누리꾼들의 들끓는 분노 여론에 경찰까지 수사에 착수하자 조씨는 1일 밤 11시께[ 경찰에 자진 출두해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또한 피해 여성 A씨도 2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조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에 조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에 따라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조씨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하지만, 법에 정한 형량은 그다지 무겁지 않은 편이다.
현행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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