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 선고

대법원에서 벌금무효형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지역사회 술렁

2010-11-26     장현주 기자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 채인석 화성시장. ⓒ 뉴스윈(데일리경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로 기소된 채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것에 비해 금액이 낮아진 이유는 2심 재판부가 채 시장이 자신을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라고 표기한 것은 ‘직제에 없는 직위를 표기한 것이라 허위이지만 거짓이라고 인식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허위 경력 기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탈법적 방법에 의한 초청장 배부 등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 “경력을 허위 표시해 유권자가 교수에 대해 갖는 정직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이용했으며, 채 시장이 차점자와 412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점등을 감안하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해당 선거의 당선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2심형이 확정될 경우 채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한편 채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화성시의 한 공무원은 “재정난 속에서도 어렵게 추진한 교육 관련 정책들이 본궤도에 오르려는 시기”라면서 “너무 당혹스럽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특히 시민들 사이에서는 채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혁신교육지구 선정에도 항심소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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