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고색동 수원공구유통상가단지 안에 입지할 수 없는 쇼핑센터가 설치돼 있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현행법상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150㎡미만에서 1000㎡미만까지 허용되고 있고, 이 범위를 넘을 경우 ‘쇼핑센터’에 해당된다는데 뿌리를 두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쇼핑센터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수원공구유통상가단지가 입지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될 수 없다.
▲ 설치 불가시설 설치로 말썽을 빚고 있는 고색동 수원공구유통상가단지 |
건축법상 ‘판매시설’에 속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 ‘쇼핑센터’에 해당되는 것.
그런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에 의하면 자연녹지역내 ‘전문점’은 입지할 수 있는 반면, 쇼핑센터는 입지가 불가능하다.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자연녹지지역의 설치 이념상 거대자본의 진출을 법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문제의 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시설의 규모를 근생시설 규모에 해당하는 1000㎡미만으로 낮춰 명실상부한 근생시설로 전환하거나, 적어도 3000㎡이하로 면적을 조정해 쇼핑센터와 차별화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문제를 부정하며 되레 적극 비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모르고 지원시설에 입주하는 업주들의 계약해지 등의 피해가 적잖게 우려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 83조>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 전문점은 설치될 수 있지만 쇼핑센터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쇼핑센터는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돼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반면 <건축법>에 의하면 1·2종 근생시설은 시설별로 150㎡~1000㎡미만까지의 소규모 의원, 사무소, 일용잡화점 등을 말해 3000㎡ 이상의 면적을 갖춰야 하는 쇼핑센터(판매시설)와 면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