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행위 단속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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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행위 단속 안하나 못하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0.04 21: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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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실 부정 행정조치 회피... 입주자 피해 우려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수원시가 고색동 ㄱ유통상가단지 내 지원상가의 허가받은 건축물 용도와 실제사용이 다른데도 시가 이를 묵인, 방치하고 있어 비리의혹마저 사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이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보다 “문제없다”며 ㄱ유통을 적극 비호하고 있어 근생시설을 분양받았거나 입주예정에 있는 업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 이 같은 시의 태도는 사전에 문제를 알고 허가를 내 줬거나, 현재 이 시설의 경우 판매시설을 근생시설로 용도변경할 합법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일 시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ㄱ유통상가단지 내 지원시설(8000㎡)에 입주해 있거나 입주예정에 있는 시설은 모두 약국, 카페 등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현재 건축물의 용도는 ‘판매시설’이어서 이 건축물의 이용계획과 판이하게 다르다.

그리고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 상 설계도를 다시 작성하는 등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ㄱ유통상가단지의 경우 근생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는데 있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83조 9호에 의하면 시장(대규모점포)은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반면 쇼핑센터, 백화점 등은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쇼핑센터와 유사한 시설에 속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 입주할 수 없다.

ㄱ유통상가단지가 근생시설 용도로 사용할 건축물을 엉뚱하게 판매시설로 허가 신청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불법건축물을 지도 단속해야 할 수원시가 “판매시설로 허가받았어도 근생시설로 그냥 사용할 수 있다”며 얼토당토 안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쪽은 근생시설에 입주하는 업주들이다. 건축물의 용도에 맞지 않는 업종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고, 결국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까닭이다.

한편 건축법시행령 제 14조(용도변경)에 의하면 판매시설은 5호 영업시설군에, 1·2종근린생활시설은 7호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해 시설군이 서로 다르다.

또 건축법 제 14조에 의하면 상위군(번호가 작은 군)으로 당초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하위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시설 간에 임의 변경이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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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천국 2007-10-05 05:36:26
무슨 비리가 벗기고 벗겨도 이어지는지...
무슨 다마내기 까는것 같네요. 상급기관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청와대 홈피 게시판에 퍼갑니다.

상가연합회 2007-10-05 05:29:56
대책도 없이 편법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유를 시에 정식으로 제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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