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는 고색동 공구전문점 지원상가 전경. |
이런 가운데 ㄱ유통상가단지 내 ‘지원시설’이 용도지역상 설치될 수 없는 시설로 밝혀져 상급 기관의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시설에 입주했거나 예정에 있는 입주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수원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그대로 인정, 결국 준공승인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시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ㄱ유통상가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지원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 연면적은 8000㎡(다른 기록엔 1만1405.22㎡), 지상 4층 규모로 설치돼 있다.
이 시설에는 은행, 약국, 세무·법무사무소, 커피숍, 금융, PC방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현재 일부 분양이 이뤄진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나간 것은 지난 2005년 4월, 변경절차를 거쳐 2006년 1월 수원시는 최종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고를 냈다.
당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를 보면 시설명은 시장, 시설의세분은 대규모점포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된 시장(대규모점포)에는 현행법 상 지원상가(근생시설)가 들어 갈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 전문점은 입지할 수 있는 반면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는 입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쇼핑센터 등과 유사한 지원상가는 입주할 수 없는 것.
이 밖에 지원시설이 들어 갈 경우 유통업무설비와 유사해지는 점도 지원시설이 들어 갈 수 없는 중요한 이유다.
이는 시가 입지조건에 맞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시설을 부당하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을 의미해 앞으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판매시설을 근생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원상가에 대해서도 “입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며 위법성을 부정, 준공승인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ㄱ유통 쪽도 “좀 늦어질 뿐 준공받는데는 문제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