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수원시가 고색동 7-2번지 일원 수원공구유통상가단지 진입로 실시계획승인일자공개요청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혹을 키우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본지 기자가 실시계획승인일자를 묻자 정식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하라며 구두로 알려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의 이 같은 페쇄적인 태도는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지난 9월 17일 현행법 상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의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비공개 한데 이어 2번째다.
한편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는 구두에서 복사까지 이며, 즉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즉시 공개하고, 악의적으로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 결정은 개별 법령에서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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