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사례 있다해도 사유제한은 안 될 말
▲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일부 언론이 주민소환의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주민소환제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 | ||
시민행동은 "경기 하남시, 서울 강북구 등의 주민소환청구를 일부 언론에서 님비주의, 사적 이익을 위한 불순한 주민소환이라고 치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주장은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남짓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경솔하고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또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는 범법 행위 등 만으로 소환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소환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청구 움직임을 님비주의 등으로 단정하는 것은 일방적인 여론몰이 성격이 강하다"고 전제하고 '화장장 반대는 곧 님비주의' 라는 식의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태도를 경계했다.
시민행동은 "주민소환제는 어려운 입법 과정을 거쳐 이제 막 시작한 가장 중요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라면서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해도 이를 이유로 주민소환의 사유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빈데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에 비유될 과잉논리"라고 규정했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