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사유제한 주장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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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사유제한 주장 부적절하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7.10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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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사례 있다해도 사유제한은 안 될 말

   
 
 

▲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일부 언론이 주민소환의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주민소환제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
ⓒ 데일리경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0일 일부 보수언론 등이 주민소환 남용이 우려된다며 소환사유 제한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시민행동은 "경기 하남시, 서울 강북구 등의 주민소환청구를 일부 언론에서 님비주의, 사적 이익을 위한 불순한 주민소환이라고 치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주장은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남짓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경솔하고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또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는 범법 행위 등 만으로 소환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소환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청구 움직임을 님비주의 등으로 단정하는 것은 일방적인 여론몰이 성격이 강하다"고 전제하고 '화장장 반대는 곧 님비주의' 라는 식의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태도를 경계했다.

시민행동은 "주민소환제는 어려운 입법 과정을 거쳐 이제 막 시작한 가장 중요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라면서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해도 이를 이유로 주민소환의 사유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빈데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에 비유될 과잉논리"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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