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시장 '서명요청금지가처분신청' 제출
하남 광역화장장 설치를 둘러싸고 김황식 하남시장과 주민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 광역화장장 설치 문제로 김황식 하남시장과 주민들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가운데 5일 하남시청 앞 한 아파트에 '주민소환 1호 김황식'이라고 적힌 큰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 데일리경인 석희열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김 시장과 시의원 3명 등 선출직 4명을 소환하기로 하고 지난 2일 지역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청구대표자(대표 유정준)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소환대상 시의원은 하남시의회 김병대 의장, 임문택 부의장, 유신목 의원 등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달 말까지 5만명 서명... 9월 주민소환투표 실시
추진위는 3일 3200여 명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자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로부터 증명서가 나오는 6일께부터 전국 최초로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추진위가 김 시장 등을 소환하는 이유는 ▲밀어붙이기식 독선행정 ▲막말·거짓말 등의 자질 부족 ▲고소·고발 남발 등 크게 세 가지다.
추진위는 이달 말까지 5만명을 목표로 투표청구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해 9월 말 투표를 성사시킬 계획이다.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시장은 유권자의 15%, 시의원은 20% 이상 찬성하면 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전체 유권자(6월 말 현재 하남시 유권자 10만5054명)의 3분의 1 이상 투표에 참가해 과반수 찬성이면 해당 자치단체장 등은 주민들의 소환에 응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법 시행 넉달 만에 김 시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 대상이 될지 관심거리다
김 시장 "주민소환 남용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
하지만 김 시장의 반격도 만만하지 않아 한여름 양쪽 간의 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김 시장과 해당 시의원들은 주민소환운동이 부당하다며 주민소환추진위를 상대로 '서명요청 활동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지난 5월 법 시행 뒤 처음 제기된 것이어서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것은 주민소환법의 헛점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주민소환 남용에 대한 부당성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담임권 침해와 직무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본안판결에 앞서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위해 서명요청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소환추진위 "주민소환으로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김 시장 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민소환추진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선관위에 제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주민소환운동이) 법의 테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헌법소원까지 해서라도 김 시장 등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점점 꼬여만가니... 시장의 용단이 필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