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애경, 불법용도변경... 市 제보 묵살
상태바
수원 애경, 불법용도변경... 市 제보 묵살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4.09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애경백화점 6층, 이곳은 당초 판매시설로 허가 난 구역이나 무단용도변경한 '근생시설'이 즐비하다. ⓒ 데일리경인


수원시가 수원애경백화점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리의혹마저 사고 있다.

9일 시와 관련자료에 의하면 팔달구 매산로 소재 애경백화점은 대지면적 6만7,603㎡ 연면적 7만8,278㎡ 건축면적 3만4855㎡ 규모로, 98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준공검사는 2004년 5월 받았다. 

층별 불법용도변경 현황을 보면 지하 1~3층은 당초 판매시설 및 주차장으로 허가받았으나 현재 상당부분 불법용도변경해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또 지상 6층의 경우 전체 면적 1만4029㎡ 중 영화관( 6천90㎡)으로 허가받은 나머지 8천㎡ 가량을 칼국수, 비빔밥, 부대찌개 등 20여개의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시가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본지가 제보를 받고 이를 해당부서인 수원시도시경관과 이기흥 계장을 통해 이 사실을 전달했지만 이를 묵살, 현장확인은 물론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불법 용도변경돼 운영되고 있는 근생시설 상당수가 허가증을 걸어 놓지 않고 있으며, 허가증을 게시하고 있는 업소의 경우도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시 도시경관과 이기흥 계장은 자신은 "자세한 사실은 모른다"며 "아직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또 팔달구의 한 직원(윤상노)은 음식점 허가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냐는 질문에 "제출받는 것은 아니고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렇다면 판매시설에 왜 근생시설 허가를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 건축부서와 협의 결과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법(건축법) 상 판매시설을 업무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판매시설을 하위군인 '근생시설'로 사용한다하더라도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적정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