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내 판매시설
상태바
역사 내 판매시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3.24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역. 수원역. 서울역
 
 
평택역사 편의시설 영업권 법정공방 치열
시행사 코레일·주간사 애경 진흙탕싸움
1심서 안양사례와 달리 애경 손 들어줘
기사입력 2010-02-09 06:29:06

 

   
 
대합실 내 상업시설로 분쟁중인 평택복합역사

민자복합역사에서 애경그룹과 코레일이 역사 내 동일한 편의시설의 중복 영업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전개 중이다. 양측의 갈등은, 복합역사에서 민자 유통시설과 대합실에, 특정 편의시설이 동시 영업하는 데서 시발됐다.

코레일은 대합실에 이용객을 위한 점포 등 편의시설 영업 허용은 코레일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자복합역사의 시행주간사인 애경그룹은 민자시설의 유통시설과 대합실의 동일 편의시설 영업은 사업성을 중시하는 민자역사의 시행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사법부는 과거 안양복합역사에서 코레일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최근 평택복합역사에서는 애경그룹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자 복합역사와 역사 내 대합실에서 특정 편의시설의 중복 영업문제는 앞으로 민자복합역사사업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특히 개발업계는 애경그룹과 코레일 간의 법정분쟁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 애경 VS 코레일 '엎치락 뒤치락'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경부선 평택역 민간사업자인 평택역사(주간사 :애경그룹)가 코레일과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이달 초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작년 8월 안양 민자복합역사의 같은 사안을 놓고 재판부가 코레일의 손을 들어준 것에 반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평택역사는 일정기간 상업시설을 운영해 건설비 등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코레일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해야 한다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협약에는 코레일이 평택역사와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라고 가처분결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안양복합역사의 복합역사 내 특정 편의시설 중복영업에 관한 애경과 코레일의 다툼에서는 사법부가 코레일에 승소판정을 내렸다.

지난 해 8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경부선 안양역 민간사업자인 안양역사(주간사 : 애경그룹)가 코레일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영업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에 '경쟁적 업무금지 규정' 이 없고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 '갑'에 대한 '을'의 반격사유는

애경그룹은 작년 4월에 AK플라자 평택점(지하3층, 지상10층)이 입점된 새 평택민자복합역사를 열었다.

AK플라자 평택점에는 판매시설은 물론 영화관ㆍ대형서점ㆍ패밀리레스토랑ㆍ웨딩홀ㆍ뷔페 등 여러 편의시설이 있다. 또 역 대합실과 직결되는 지상 3층에 패션전문점ㆍ푸드코트ㆍ커피전문점ㆍ식음료점ㆍ드럭스토어ㆍ편의점 등을 전진배치해, 역사(驛舍) 이용객을 매장으로 유치하려 시도했다.

현재 ㈜평택역사 법인은, 애경그룹ㆍ코레일ㆍ기타주주가 각각 72%ㆍ25%ㆍ3% 정도 비율로 지분을 보유 중으로, 코레일도 지분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평택역사는 코레일과 역사 대합실 내 상업시설 선정ㆍ배치 등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코레일은, 기부채납된 대합실에 상업시설을 배치했고, 그 중 상당수는 민자사업자인 ㈜평택역사의 AK플라자 평택점 내 업종과 겹친다. 애경그룹과 코레일의 다툼은 여기서 촉발됐다. 애경그룹은 '동종 업종 입점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다'란 입장인 반면, 코레일은 '대합실은 기부채납 대상으로 활용은 코레일 소관'이란 입장이다.

이후 ㈜평택역사는 코레일의 대합실 상업시설 유치 강행에 개점 예정매장 앞에 펜스를 치며 항의했고, 코레일은 이러한 ㈜평택역사에 '시설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코레일에 대한 ㈜평택역사의 맞고소, 영업정지 가처분신청 등이 그 뒤로 이어진다. 결국 지난 1일의 가처분신청 수용으로 이어지며 '진흙탕 싸움'은 우선 ㈜평택역사 측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형국이다.

◆ 코레일의 허술 계약

애경그룹(㈜평택역사)과 코레일의 이번 갈등은, 현재 안정적 대형 민자사업 장소 1순위로 꼽는 철도역사 운영주체로 '절대 갑(甲)'인 코레일과, 향후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코레일과의 적극적 공조가 필요한 애경그룹 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건설ㆍ유통 등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교통평론가 한우진씨는 "코레일이 대합실 일부를 상업시설로 활용하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금번 사건을 거울 삼아 더욱 철저한 계약을 맺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자역사내 불법건축물 攻防
수원시 “불법시설… 복구” VS 코레일 “편의시설… 적법”
 
2007년 10월 23일 (화) 이정하 기자 jungha98@hanmail.net
 

 

   
  ▲ 수원시는 수원민자역사내 2층 대합실 의류·화장품 매장 등 불법건축물로 판명된 12곳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추상철 기자 choo1112@suwon.com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남부지사가 수원민자역사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수년동안 수익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수원시가 대합실 및 지하통로에 설치된 불법건축물 12곳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가운데 코레일 쪽이 건교부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불법건축물이 아님을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1일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남부지사(이하 코레일)에 수원역사내 대합실(2층) 및 지하 1층에 설치된 12곳의 불법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해 이달 12일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서를 전달했다.

원상복구 대상 건축물은 지하 1층 역사광장내 63㎡ 규모의 서점, 액세서리점, 매점 등과 구두판매점 (10㎡) 등 4곳. 또 2층 대합실 내 80㎡ 규모의 아이스크림 판매점, 소매점, 화장품점, 서점 등 4곳, 최근 설치한 신문판매점, 빵집(12㎡), 식품점, 매점(7㎡) 등 모두 12곳이다.

그러나 코레일 쪽은 철도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역사내 판매시설을 만든만큼 시가 문제삼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코레일 쪽은 ‘지난 1979년 2월 24일 건교부 질의회신(115-9323호)’ 내용을 발췌해 시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코레일 건축 담당은 “철도역사 내 고객편의시설을 주용도로 운용하는 부속용도의 건축물은 관련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시 관계자는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정당한 사유의 공문서가 아닌 수년동안 지속돼온 관행에 비춰 규제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의 협조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건교부 회신내용의 적법성을 따져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야 법적 절차도 중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K플라자, 불법 전광판 버젓이
 
2009년 03월 09일 (월) 김동식·권혁준기자 dsk@ekgib.com
 
AK PLAZA(구 애경백화점) 수원점이 대형 전광판을 비롯한 각종 간판들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AK PLAZA 수원점과 수원시민자치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AK PLAZA 수원점은 지난 2003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의 수원역사에 백화점과 쇼핑몰을 개장하면서 건물 전면부에 상업광고용 대형전광판을 설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원시민자치참여연대의 조사결과, 대형 전광판은 옥외광고물법상 규정된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불법 광고물로 나타났다.
특히 AK PLAZA 수원점은 도시계획시설상 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전광판을 이용한 상업광고가 금지된 지역이다.
이런 가운데 관할 팔달구청은 AK PLAZA 수원점의 불법광고물 설치·운영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민자치참여연대 관계자는 “관할 행정기관이 불법 광고물 설치여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 6년간 이를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K PLAZA 수원점은 건물 주변 곳곳에 불법 간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K PLAZA 수원점은 주차장 입구에 지주간판을, 육교와 고가지하차도에는 가로형 간판 등 7개의 대형간판을 운영 중이지만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은 1개업소의 간판 개수는 최대 4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팔달구청에 대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거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팔달구청이 법적 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K PLAZA 수원점 관계자는 “대형 전광판은 개장할 당시 시와 협의해 설치했으며 현재는 위탁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판 숫자의 경우, 법적 기준치를 넘으면 불법사항이라는 점은 알지 못해 실수로 발생한 만큼 철거 등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식·권혁준기자 khj@kgib.co.kr
/사진=전형민기자 hmjeon@kgib.co.kr

 

수원민자역사 터파기공사 지반침하 우려
 
2000년 07월 29일 (토)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수원역사(주)가 시행하고 한진중공업이 수원민자역사 지하층 터파기 공사를 벌이면서 철로밑쪽으로 수백개의 천공을 뚫어 철로변 지반침하가 우려된다.
28일 철도청과 수원역사(주) 등에 따르면 수원역사(주)는 2천500여억원을 들여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일대 7만1천574㎡대지에 연면적 12만6천730㎡ 규모의 수원민자역사 신축공사를 한진중공업에 발주, 지난해 6월 착공해 오는 2002년 9월준공 목표로 공사중에 있다.

 

▲ 서울통합민자역사 층별현황

 

경부고속철도의 시발역인 동시에 2010년 개통예정인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인천 신공항 철도를 수용하는 미래형 통합민자역사입니다. 총 면적은 2만 9천평이며 역무동, 백화점동, 주차장동, 할인점동으로 구분됩니다.
역무동은 2개층으로 설계되어 효율적인 이동동선과 이용객 편의를 배려하였으며 서울역이 동북아 교통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실내 공간과 수려한 외관을 지녔습니다.
백화점동 2/3/4층에 2003년 12월 11일 개점한 갤러리아 백화점 콩코스는 젊은층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캐주얼 백화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메탈 소재의 외관과 투명한 유리로 처리된 광장 부분은 콩코스점을 초현대적인 건축예술로 승화 시켰습니다.
역무동, 백화점동 및 주차장동에는 유명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패밀리 레스토랑, 금융기관, 하우스 비어홀 등 다양한 식음/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쇼핑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One -Stop Shopping 의 즐거움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나다

청량리 민자역사

청량리 민자역사는 철도교통의 핵심거점인 청량리역사3만8천평 부지에 연면적 5만3천평, 지상9층 규모의 복합 상업시설이 입점할 한화역사의 차기 민자역사로서 2006년 4월에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며, 2010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청량리 민자역사에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형 서적센터, 금융기관 및 기타 식음/편의 시설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점하여 서울 동북부 및 경기북부 위성도시의 철도 교통 거점인 청량리역을 지역 발전을 주도할 중심상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청량리 역사 일대는 서울의 5대 부도심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며, 현재 추진중인 노후화된 인근 주택단지의 대규모 개발과 뉴타운 개발 등을 통해 주변 상권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한화역사는 청량리 민자역사 개발과 병행하여 배봉로와 망우로간의 선상도로 건설을 통해 분리되어 있던 양 지역을 연결하여 망우로의 교통집중 현상을 분산시키고, 철도 선상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지하철 연결통로 확보 등의 주변정비사업을 통해 청량리 일대 교통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가나다

민자역사 사업이란?

민자역사 사업은 노후하고 낙후된 역사를 현대화하고자 국가기관(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과 민간 사업 시행자 가 함께 철도역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민자역사 건설을 통해 국가는 기차역이 가진 교통 중심성을 유지, 발전시키고 민간사업 시행자는 유통, 레저 등의 사업장 운영을 통해 이윤 추구와 사회시설 운영에 따른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 이용객 입장에서는 민자역사를 이용함으로써 역사내 판매, 업무, 서비스 시설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