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에 관한 도시계획법 상의 시설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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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에 관한 도시계획법 상의 시설결정 기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3.1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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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연혁

 

제정 79.05.21 건설부령제225호 개정 79.08.24 건설부령제236호 개정 79.11.17 건설부령제252호 개정 80.08.13 건설부령제270호 개정 80.12.31 건설부령제281호 개정

81.07.15 건설부령제301호 개정 82.03.31 건설부령제322호 개정 82.11.22 건설부령제344호 개정 84.11.15 건설부령제376호 개정 86.04.16 건설부령제399호 개정

87.08.01 교통부령제861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87.12.15 건설부령제428호(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개정 87.12.19 건설부령제429호 개정 91.06.03 보건사회

부령제868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91.09.09 총리령제392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92.12.16 건설부령제522호 개정 93.08.10 건설

부령제534호 개정 94.03.16 건설부령제548호 개정 94.12.09 건설부령제573호(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 96.12.09 건설교통부령제83호(자동차관리

법시행규칙) 개정 96.12.26 건설교통부령제86호 개정 97.10.25 건설교통부령제124호 개정 98.07.04 건설교통부령제142호 개정 98.12.28 건설교통부령제15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 게기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도시계

획의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 (철도의 종류)
이 규칙에서 "철도"라 함은 주로 일시대량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철도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철도역사시설의 개선을 촉진하고 철도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 <국유철도사업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2·12·16, 97·10·25>
[전문개정 87·12·19]

 

제23조 (철도에 대한 결정기준)
철도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2·16>


1. 도시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과 건설비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선로는 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도시내의 다른 교통기관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의 집산이 용이하도록 도로와 연결되는 곳에 결정하여야 하며, 여객수와 수송화물량이 많은 도시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철도의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과 하천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철도역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철도의 설치기준)
철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철도법 및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2·12·16>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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