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LPG충전소의 건축물 허가를 내 줘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사업부지에 대해 낸 질의에 대해 관련 기관이 부정적인 회신을 보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충전사업허가를 받지 못 할 경우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낸 민원인에 의한 2차 민원 야기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LPG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 허가신청에 따른 협의라는 제목으로 오산시가 경기도시공사에 보낸 문건(지역경제과 20571호(2009. 11. 27)에 의하면 부산동 79-1, 80-10, 80-11 번지에 LPG충전사업 허가(부지면적 1,326평방미터) 신청이 있어 관련법 검토를 협의 요청한다며 지난 12월 3일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허가 신청지가 동탄(2)신도시 개발행위제한 대상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후 허가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덧붙여 도시공사는 09. 10. 27.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한 동탄(2)신도시 실시계획 상 인근에 고등학교용지가 계획되어 있는바, 학교보건법 제 6조 1항2호에 의거 동 사업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안전거리(48M) 내 보호시설 저축 여부는 통탄면 장지리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결국 개발행위제한 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데다, 동탄2신도시 실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계획돼 있어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으로 읽히고 있어 당초 우려한 대로 LPG충전소 건축물 허가는 받고, LPG충전사업허가는 못 받는 사태가 야기될 공산이 큰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오산시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의 답변만 가지고 일 처리를 하는게 아니라"며, "다른 여러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고 말했다. 또 사업허가에 앞서 건축허가가 먼저 나가 사업허가가 불허될 때 폐해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건축물 허가일 뿐이고, 사업허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고 설명, 아예 연관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