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위험한 LPG충전소 허가... 특혜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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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위험한 LPG충전소 허가... 특혜의혹 증폭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12.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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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안전성 검토없이 LPG충전소 건축허가를 내 줘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시설이 현행법 상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충전사업허가(이하 사업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해 미리 내 준 충전소 건축(개축)허가에 따른 재산 피해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시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문제의 p충전소는 건축허가에 앞서 사업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일반원칙을 깨고, 사업허가를 받기도 전에 시로부터 건축허가(08.12.9)를 먼저 받아냈다.  

더욱이 충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충전소 주요시설로부터 반경 24M까지 모두 사업부지로 확보돼야 하지만 문제의 시설부지 내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80-13, 188-6, 188-4번지>가 일부 포함돼 있고, 아직 매입하지도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p충전소의

이뿐 아니다. 아직 매입하지 못한 이들 토지는 개발행위제한지역(2007. 7. 25 고시)으로 묶여 있고, LH공사가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부지로 수용 중에 있어 원천적으로 충전소 측이 매입해 사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원도 제기됐다. 신모씨 등 민원인들은 “문제의 시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통과할 수 없는 근원적인 결함(입지조건 등)을 안고 있는데도 시가 무리하게 사업허가를 내 주기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리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별표3 등에 의하면 충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오산시에 제출해야 하며, 충전소 주요시설로부터 반경 24M까지 사업부지로 반드시 확보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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