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LPG충전 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 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충전사업 허가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술검토(서)' 과정이 빠진 채 LPG가스 충전소가 설치되고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건축주는 장사(사업허가)를 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물 먼저 짓는 격이고, 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시설물을 서둘러 허가하는 꼴이 돼 차후 안전성 문제로 사업허가를 받지 못할 때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시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오산시 부산동 소재 p충전소(주용도)는 건축면적 221㎡, 연면적 335㎡, 지상 2층 규모로 2008년 12월 9일 오산시로부터 건축 허가되어 지난 6월 착공됐다.
이 시설은 또 아직 충전사업허가는 받지 못한 상태며,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는 먼저 ‘사업허가’를 받고 나중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반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렇다보니 충전소 허가 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안전성이 검토조차 되지 못한 실정이다.
충전사업허가 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인정받은 '기술안전검토서'가 시에 제출되어 안전성이 담보되지만 충전사업허가를 받기도 전에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먼저 받다보니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
실정이 이런데도 충전사업허가 담당부서인 오산시 지역경제과는 건축과와 협의하면서 “건축물 준공허가 전까지 충전소사업허가를 득하라”고 주문함으로써 사실상 건축허가를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는 "건축허가 뒤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를 보완하여도 되나"라는 질문에 대해 지난 11월 13일 "충전허가를 먼저 득한 후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 지역경제과는 "건축허가는 나갈 수 있다"며, "충전소사업은 아직 허가되지 않았으므로 안전성 검토가 없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축과는 "지역경제과에서 건축허가를 해도 좋다고 협의함에 따라 건축허가를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