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부당 운영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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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부당 운영 물의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6.25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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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공직사회 자체조사후 환수·문책

수원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운영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시는 자체조사를 벌인 뒤 부당지급 환수 및 관련자 문책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난 2월)3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수기 등재방식에서 공무원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으로 전면 보완키로 했다. 또 수시로 자체점검을 벌여 직원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과 복무교육을 한층 강화시켜 향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통해 “수원시와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규정에 의거, 집행치 못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오로지 깊은 반성만 있을 따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부당지급된 수당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들이 환수토록 할 것”이라면서도 “5년간의 방대한 분량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원시외에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왔다는 지적에 따라 각급 자치단체에 대한 정기.수시 감사에서 시간외 수당을 의무적으로 감사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관련 지침'을 마련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술렁이는 공직기강 "관행으로는 용납이 안돼"

편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수원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자 시민단체들 뿐 아니라 수원시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30일 수원시청 A씨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잘못된 수당체계도 문제가 있다”며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2시간 정도 업무를 더 하고 있지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B씨는 “초과근무 시간이 하루 4시간만 인정해 주고 있어 그 이후 수당은 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한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수당체계의 제도적 불합리성 때문에 편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공무원 사회 내부의 자성 및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흘러 나왔다.

C씨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되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문제가 붉어진 만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D씨 또한 “아무리 수당체계를 바꾸고 제도를 보완한다 해도 완벽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경기도 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운영 실태조사 결과 5년간 333억여원에 달하는 편법이 적발된 사례가 언론에 공개된 뒤 잇따른 항의 전화 및 민원, 비난 일색으로 도배된 인터넷 게시판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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