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상태바
수원시 공무원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9.03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시 재정 손실금 333억원 토해내라"

   
▲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액 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 데일리경인 이정하
야간 근무를 하지 않고도 초과근무수당 333억원을 부당지급 받은 수원시공무원들이 구상권 청구 주민소송에 휘말렸다.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3일 수원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액 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지난 6월 공대위가 5개월여째 부당수급액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김용서 수원시장과 복무관리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협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데 이어 2번째 강경 대응조치다. 법적인 잘잘못을 따져 책임자를 처벌하고 수령액 333억원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대위는 "검찰 수사결과는 법적인 책임만 묻을 수 있을 뿐 부당 지급액을 환수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민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책임자를 처벌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돌려 받지 못한다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공대위가 제출한 소장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편취해 수원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공무원들 각자에게 총 333억4700만원의 손실금을 청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개월 동안 주민감사 및 형사고발을 통해 수원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수원시는 책임자 처벌과 지급액 환수 조치를 재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도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 333억원을 환수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이번 주민수송은 시를 압박해 시민들의 혈세를 토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사태가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수를 친 셈이다. 

   
▲ 수원경실련 노건형 전 사무국장이 "수원시 공무원들이 지난 2002년 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간 막대한 예산을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빼돌렸다"며 "부도덕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손실은 반드시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경인 이정하
공대위는 특히 "수원시의 무책임한 태도는 수원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한 뒤 "이번 주민소송을 계기로 수원시의 부도덕한 행정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수원경실련 노건형 씨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지난 2002년 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간 막대한 예산을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빼돌렸다"며 "문서 보증기간이 5년일 뿐 그 이상의 오랜 기간동안 지속돼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원시의 폅법수당 챙기기는 지난 1994년 부천시 공무원들이 취·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중간에서 조직적으로 착복한 부천세금도둑 사건과 흡사하다"고 운을 뗀뒤 "당시 부천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탈세액의 60% 이상 환수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에게 원고자격을 인정하는 공익소송 제도다.

시민단체가 승소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수원시 공무원 1인당 1500여만원을 토해 내야할 판이다. 지난 1월 경기도가 감사결과 수원시 각 부서의 서무 담당 직원 1∼2명이 소속부서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모두 오전 8시와 오후 11시로 기재했다. 시 공무원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한달 평균 60시간에 이른다. 이를 근거로 지난 5년동안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해 보면 1명당 1천500여만원을 챙긴 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