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합청렴도 2위... 그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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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합청렴도 2위... 그 현주소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3.13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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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장 행정... 도민은 속터진다

"그럼 하급기관이 엉터리 감사결과를 회신해도 경기도감사관실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까?. 하남시 문제를 자체 감사하라고 하남시에 이첩하고 엉터리 감사결과를 회신해도 경기도가 할 게 없다면...휴우~"

경기도가 하급기관의 비리공무원에 대한 감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등 늑장을 부리고 있어 전국 종합청렴도 2위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경기도 감사실에는 하남시가 미관지구에 금지된 자동차관련시설의 증축허가를 내 주고, 위증을 일삼아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김모씨로부터 경기도에 제출됐다. 그러나 왠지 10일이 지나도록 접수처리가 되지 않았고,  '접수대기 ' 상태가 지속됐다. 

참다못한 김씨는 두어차례 감사관실에 항의성 전화를 했고, 그때마다  경기도감사관실은 '시스템이 원래 그렇다' '알아는 보겠다'' "공무원 비리에 대한 민원은 처리기한이 없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바로잡지 않았다고 김씨는 전했다.

급기야 2월 25일 김씨는 열흘이 지나도록 민원이 접수조차 되지 않는다며 재차 '경기도에 바란다'에 민원을 접수했다.

결국 그날 오후 '처리중'표시가 떳다. 그런데 이번에는 16일 제출한 민원이 20일로 기재돼 있었다.
그에 따른 민원회신은 15일이 지난 3월 3일에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장난치는 것' 같아 기분이 몹시 나빴다고 했다.

   
▲'경기도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 ⓒ 데일리경인

¶ 하급 기관의 엉터리 자체감사... 경기도 뒷짐

그로부터 다시 7일이 지난  3월 2일자 경기도 회신에의하면 접수후 10일이 훌쩍 지난 2월 26일에서야 비로소 김씨의 민원은 경기도에서 하남시로 이첩됐다. 이첩하는데 걸린 시간만  10일이 걸리고 이를 통보 받는데는 17일이 걸린 셈. 

몇일 후 결국 김씨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하남시로부터 회신이 왔는데 미관지구에 자동차관련시설에 대한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하남시 도시계획조례)돼 있지만 '건축물의 층고를 높이는 증축은 문제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 상 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증축에 해당되고, 증축은 건축행위에 속해 하남시의 주장은 기초사실에서 법규에 반하고 있다. 하남시가 엉터리 감사결과를 회신한 것.

이에 대한 경기도 태도는 더 큰 우려를 자아냈다고 김씨는 전했다. 감사관실 공준구 주사는 "하남시가 회신했으면 경기도는 달리 할 일이 없다" "우리가 법(건축법)을 모르잖아요"라며,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보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 '민원'에 '민원'있다는 '민원'

결국 김씨의 민원은 민원실에 또다시 접수됐다. 이번에는 민원에 민원이 있다는 민원이었다. 

문득 최근 들리는 소문 하나가 떠오른다. 김문수 지사가 홀짝제를 피하기위해 새차를 구입했을 거라는 비난성 소문이다. 하지만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행정써비스를 펼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샀다면, 한  1억 주고 몇 십억 혹은 몇 백억의 가치와 이문을 내는 것과 같으니 나무랄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그러나 과연 김지사는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도민의 뜻대로, 도민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일까...? 미산골프장 임목축적도에 얽힌 말도 안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하남시의 위법부당한 건축허가에 대한 고발 ]

1.고발내용

1)하남시가 도시계획조례에서 금하고 있는 미관지구 내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정비소)을 허가(증축, 신축)해 주고, 이를 유지시키고 있음.더구나 문제의 건축주는 하남시 前시의원임.

2)미관지구내 자동차관련시설을 금한 하남시 도시계획조례의 제정 시점은 2001년 8월, 자동차관련시설 건축허가 시점은 2004년 7월 이었으므로 문제의 허가행위는 명백히 부당한 것임.

<허가현황->
위치 : 하남시 신장동 413-2, 4
건축물의 주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허가내용 : 413-2번지 증축 267평방미터(2층, 천장높이 및 주계단변경)
허가시점 : 2004년 7월 14일(허가번호/건축과-12489)

2.고발근거

1)하남시도시계획조례 제 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1항 8호 ---미관지구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제정 2001.8>

2)건축법 제 2조(정의) 제 1항 7호, 8호, 9호.

3)건축법시행령 제 2조(정의)제 2호(증축이란~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다)및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제 6호(주계단 변경~), 7호(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결론
하남시 도시계획조례는 2001년 8월 제정됐으며, 이 조례에 의하면 도시지역내 미관지구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법 제 2조 등에서 증축은 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과 주계단의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는 모두 현행법 상 건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남시도시계획조례가 도시지역내 미관지구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행위를 금하고 있는데도 하남시 신장동 413-2번지 소재 자동차관련시설(정비소)2층에 대해 주계단을 변경한 것과, 천장 높이를 상향조정(외부 모습 변경초래)하는 건축행위를 허가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공무원 등에 대해 적의 조치후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 건축물대장(신장동413-2번지). 
                  2. 하남시도시계획조례.
                  3. 건축법/건축법시행령.


* 경기도에 제출한 1차 민원, 하남시에 이첩돼 엉터리 감사결과가 회신됐지만 경기도는 딱히 할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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