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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미경 국회의원(서울시 은평구 갑). ⓒ 뉴스윈(데일리경인) |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삼성반도체 직원과 유족 5명이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원 A씨와 B씨 유족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에게 나타난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백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논평에서 “비록 신청자 다섯 사람 중 두 사람만 산재로 인정 됐지만, 삼성 반도체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삼성의 주장과 달리,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이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그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으로 인해 백혈병 등의 질병이 걸렸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삼성 반도체 백혈병에 대한 산재 인정을 요구하는 지난한 싸움이었다”면서 “오늘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의 산재 인정은 120여 명 삼성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업종 산재 피해자들에게 산재 인정의 길을 열게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삼성의 갖은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산업재해를 요구하며,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고생하셨던 유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판결을 통해, 불공정한 역학조사 등 산재 판정과정에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증 책임 주체 역시, 피해자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주가 하도록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발암물질 사용을 보다 더 엄격히 규제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산재인정 판결과 관련 근로복지공단 측은 고용노동부와 논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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