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독자성ㆍ법적 지위 강화’ 법률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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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독자성ㆍ법적 지위 강화’ 법률안, 국회통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6.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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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의원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통과
▲ 해병대의 독자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시 권선구)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해병대독자성 강화 법률안 3건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국방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통과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 법률안은 해병대의 독자적인 지위 및 인사, 군수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해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주 임무,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및 해병대사령부의 설치 근거 등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하면서,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는 등 임무와 존립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군 인사법은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병대 장교 진급추천권 및 부사관 진급권 등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아냈다.
 
기존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었기에, 해병대사령관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함으로써 해병대의 사기진작은 물론 위상강화를 위해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군수품관리법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군수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난ㆍ긴급사태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해 적시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통과와 관련 정 의원은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기존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의 권한이 제약되어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할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었는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귀신잡는 해병대’가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위로와 든든함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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