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지식도 ‘인증’ 받아야 권리 행사

농촌진흥청, <전통지식도 재산이다>책 펴내

2010-11-30     김광충 기자

   
▲ ⓒ 뉴스윈(데일리경인)
소중한 자원을 전승해온 전통지식 보유자들에게 전통지식자원에 대한 권리화의 길을 제시해주는 길잡이 책이 출간돼 주목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전통지식을 이용해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안내서 <전통지식도 재산이다>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

총 160여 쪽 분량의 이 책은 △전통지식의 개념과 종류 △농식품 관련 전통지식 권리획득 방안 △산업재산권 보호제도 △전통기능인 지정제도 등 전통지식자원의 권리화 및 인증획득을 위한 현재의 법·제도를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권리화 및 인증획득을 위한 실무적인 방법으로 신청은 어디에서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도 구체적으로 안내해 전통지식 보유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이 책을 전국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부하는 한편, 전통지식자원의 권리화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 전통지식 보유자들에게 무료로 발송해 줄 계획이다.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 강방훈 박사는 “전통지식을 활용해 아무리 좋은 명품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권리화하지 않고 인증을 받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금세 빼앗기게 된다”면서 “이 안내서가 전통지식의 가치를 재인식시키고 미래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지식이란 자연과 더불어 대대로 생활해온 사람들에 의해 구축된 지식체계를 말한다. 즉 농업지식, 과학지식, 기술지식, 생태학적 지식, 의약과 치료에 관련한 의료지식,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지식, 음악·춤·노래·수공예·이야기 등 민간전승표현물, 명칭·지리적 표시, 문화유산 등이 포함된다.

농진청은 지난 1997년부터 농업·농촌 전통지식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및 체험문화상품 등의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전통지식이 신지식재산권으로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정책대응을 꾸준히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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