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내 공개를 2개월 뒤 공개로 억지해석... 민원인 한숨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노동부가 2개월에 걸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 및 규정을 악용하고 있어 정보공개신청자들을 애먹이고 있다.
대법원은 2005년 8월 <데일리경인> 기자가 신청한 노동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노동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뒤에도 공개하지 않는 등 오만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노동부의 행태는 정보공개법을 강화하고 있는 현재 정부정책 기조와도 맞지않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언제까지 주라는 규정은 없다"며 "정보량이 과다할 경우 2개월에 걸쳐 나눠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의 규정은(정보공개법 제 13조) '정보량이 과다할 경우 2개월에 걸쳐 나눠서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2개월 뒤로 미뤘다가 공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노동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배짱 부리며 정보공개를 의도적으로 미뤄 민원인을 괴롭히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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