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정보공개법... 알권리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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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정보공개법... 알권리 침해 심각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5.3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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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보공개제도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등)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업무추진비, 계약현황을 비롯한 주요 행정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정보(주민번호 등)인 개인 식별정보와 혼재돼 있는 만큼 정보공개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상세화 내지 특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고 공개대상인지 분명치 않은 이상, 정보 주체이면서 동시에 공개 주체인 공무원의 특성상 중요정보,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일수록 비공개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을 조장하고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가 본지의 업무추진비, 감사결과서 등 당연 공개대상 정보에 속하는 자료조차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비공개한 것은 부조리한 행정을 감추고 싶어 하는 공무원과 특정되지 않은 법령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1항 5호 등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이 조항은 감사·감독·검사·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문이 뜻하는 바는 공정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에 있는 정보’는 공개치 않는다는 의미다. 정보공개제도운영요령(97. 11, 총무처) 26쪽에서 ‘감사는 감사 중 혹은 집행과정·수행과정을 의미한다’고 감사의 비공개 이유를 적시하고 있음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 규정에 ‘감사 중’이라는 단어가 특정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제도개선 중에 있고, 감사자료 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며 정보공개를 신청(작년 8월)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하단체 감사자료를 공개치 않고 있다.

제도개선의 ‘선행’인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끝났는데도 감사의 ‘후행 처분’인 제도개선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지어 감사자료는 비공대상이라며 공개치 않고 있는 것.

이 사건(2005구합41341)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본지가 정보공개 요청한 8건 중 7건에 대해 “신상정보 등을 제외한 다른 정보를 비공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정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항소(5건)한 상태다.

동조 동항 7호도 문제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소송을 부르는 등 거듭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밖에도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해 자체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는 제9조3항의 경우 가급적 비공개 쪽으로, 또는 공무원 중심으로 세부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검토·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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