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환 의원 “평균소음 아닌 순간소음 적용, 피해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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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환 의원 “평균소음 아닌 순간소음 적용, 피해대책 마련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9.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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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환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을) ⓒ 뉴스윈

“이젠 우리나라도 평균소음이 아닌, 순간소음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합니다.”

박보환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 한나라당)이 지역구내 제10전투비행단(수원공군비행장) 비행기 소음문제와 병점차량기지 소음문제에 이어 동탄신도시내 지하차도 2곳(잎새, 하나)의 소음문제로 고통을 호소중인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 지난 31일 한 말이다.

박 의원은 이날 동탄원천로내 잎새ㆍ하나 지하차도 2곳의 소음민원과 관련해 화성시와 LH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위와 같이 밝혓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이미 순간소음을 중시하고 우리나라 대비 10%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평균소음을 위주로 하고 있어, 실제 소음에 의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적용되는 소음기준치로는 국가재정을 투입해 완화해 주어야 할 대상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박 의원은 “동탄신도시 지하차도 소음의 경우도, 지하차도 연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막대한 재원소요를 우려한 행정당국이 현행 소음기준치를 근거로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한 “동탄 잎새 지하차도 등의 경우, 2014년 동탄(2)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량 증가와 함께 소음에 의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에 당초 동탄(2)신도시 교통영향평가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현행 소음기준치의 선진국 수준 운용방안을 수립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주변의 도로소음은 주간 68dB, 야간 58dB이 한도인데, 동탄원천로 지하차도 주변 야간소음은 이미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처럼 순간소음에 따른 피해 대책을 강조하는 박 의원의 지적은 인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의 수원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문제 해결 등에도 좋은 참고 사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기사 :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 문제해결 능력·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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