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업무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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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업무지원 강화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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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부족 해소 위해 道·지역교육청 대행
일부 학교 “이미 해 온 일 회수, 이치 안맞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공사 예산집행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변경지침을 추가로 마련, 일선학교의 공사 및 계약업무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행정적·기술적 분야의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부 학교관계자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11월23일 시행된 ‘학교시설공사 예산집행의 효율화 방안’은 그간 초·중·고등학교에서 직접 처리하던 시설공사 중 3천만원 이상 학교시설공사의 발주에서 준공검사까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지원·대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이 추가로 마련한 변경지침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소액 시설공사의 경우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설공사의 원가계산, 설계도면, 시방서작성, 계약업무 등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가계약법’에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시설공사의 경우 공개적으로 견적서를 제출 받도록 돼 있는 등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소액시설공사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학교관계자는 “업무가 줄어들면 좋지 않냐”며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일선학교에서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공사가 많지 않은데다 일선학교에서 이미 해 오던 업무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회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 2006년 01월 3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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