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표창규정 ‘두루뭉술’
상태바
이번엔 표창규정 ‘두루뭉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1 2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정기준없이 주먹구구식 운용
경기도교육청이 선심성 경비 7천여만원을 경상경비에 숨겨 집행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상경비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보상금’ 비목에 편성,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태는 사무용품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를 많이 편성하고도 적게 보이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표창조례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이렇다할 선정기준 없이 일반보상금 비목에 편성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과 도교육감표창조례에 의하면 표창의 종류는 공무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교육대상, 공적상 그리고 학생을 등을 위한 우등상, 협조상이 있다.
그러나 이들 상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나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 매우 포괄적이고 임의적이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공감을 주기 어려운 상태다.
불우학생돕기(20만원×120명) 2천400만원, 경인교대 경기반 성적우수학생(100만원×8명) 800만원, 불우 우수학생 및 교원 1천225만원 등이 그 예다.
이 뿐 아니다. 도교육청은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교직원직무연수 등의 경비를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성 경비인 ‘일반보상금’ 비목에 편성해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교사 연수 3천만원, 교직원 연수 5천50만원, 신규실무자연수 및 인건비 1억6천여만원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공직사회가 표창규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맘대로 쓰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일반보상금은 법에 정해진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인 만큼 구제적인 규정과 절제된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경상예산의 근검·절약 실현 및 증가억제를 통한 긴축기조를 유지할 것과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사업비에 배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2005년 08월 23일 (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