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낼땐 ‘공금?’ 평소엔 ‘월급?’
상태바
세금낼땐 ‘공금?’ 평소엔 ‘월급?’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1 2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의 실국장 아들딸이 결혼하면 한 밑천 잡을 수 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 최근 전교조가 수집·공개한 도내 42개 중학교 교장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경조사비로 사용한 금액이 1억2천6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전국 6천400여 초·중·고학교장이 사용한 경조사비만 매년 5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이면 수만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의 유치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 같은 문제가 다년간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시·도교육청 직원이 수혜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관내 교장이 지출한 경조사비 중 일부는 상급기관 직원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포착되고 있다. 본지가 면면을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교육계 이중잣대…탈루세 연간 50억 추산
42개교 1억2천여만원 써 혈세낭비 지적

▲과세소득인가? 교육공금인가? =학교장들은 매월 품위 유지비조로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다. 또 이밖에도 특정업무비와 학급가산금(직책급업무추진비)을 월정액으로 꼬박꼬박 받고 있다.
이 돈은 월정액으로 지급하지만 월급이 아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장들이나 시도교육청조차 이 돈을 월급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적지 않은 교육관계자들이 “급여성격의 경비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정보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개를 거부하기 일쑤다. 급여성격의 경비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비를 개인소득으로 보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교장은 없다. 시·도교육청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탈루된 세금이 전국적으로 연간 5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덕성을 중요 덕목으로 삼는 교육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 세금 낼 때는 공금이라며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평소에는 월급인양 멋대로 사용하며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이는 엄연한 실정법 (예산회계법36조 목적외 사용금지)위반이며,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미 직책급업무추진비의 경우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소득세법 20조 관련)는 입장을 공표한바 있다.
실정이 이런데도 일선학교와 시·도교육청 모두 경조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학급가산금(직책급업무추진비)과 특정업무비, 직급보조비는 월급처럼 사적·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조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기관 및 사업성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규모도 놀랍다. 최근 전교조경기지부수원중등지회 정보공개청구사업팀(팀장 김문겸)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42개 중학교 교장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공금에서 사적 경조사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2천6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수원시 교육청의 경우 작년 한해 97건에 무려 1천265만원을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교육청도 올해 2·4분기만 격려금 2천여만원, 경조사비 376만원을 사용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의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이렇게 날아간 국민의 혈세가 전국적으로는 지난 2002년 5천960개 초중고학교에서 49억7천274만원, 2003년 6천599개교에서 54억9천여만원, 2004년(6월) 6천409개 학교에서 25억5천242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기에 사적인 모임에 해당하는 ‘교장회 회비’를 포함시킬 경우 연간 60~70억원 가량의 학교예산이 사적 경조사비 등으로 유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어려운 학교재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 2005년 08월 15일 (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