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은 "주말인 지난 3일 성남 남한산성과 수원 광교산 입구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과가 발행처로 기재된 책자 1만 5000여부가 등산객들에게 무료로 배포되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책자의 뒷면 겉표지에는 김문수 도지사가 재임기간 중의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우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위기가정 365일’이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행사인 ‘2010 경기도 국제항공전’ 안내 유인물도 책속에 넣어서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더욱이 발행처 중 한 곳이 경기도 체육진흥과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논평은 "그런데도 발행처가 경기도인 책자를 무료로 배부했다면 현직인 김문수 도지사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태에 대해 그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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