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전인교육 위한 필수 영양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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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전인교육 위한 필수 영양소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3.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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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서 지난 23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입법 예고 했다. 전국 최초라하지만 학생이라고 해서 인권이 없는 것은 아닐텐데 이제야 입법추진되고 있는 현실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는 그간의 학생들의 갈증을 풀어 줄만큼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그 동안 다툼이 있었던 체벌금지(제7조), 학생의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선택권보장(제10조), 두발 길이 규제 금지(제 12조), 휴대폰 소지자체 금지 제한(제13조) 등 학생의 인권보장과 전인교육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또한 이 조례안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가지 관행들을 금하고 있으며, 학생 자치활동과 학칙 제·개정 과정 등 현안에 대한 참여권 징계절차의 적법절차 보장 등  민주적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소양과 권리를 진작하는 내용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례안은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당당히 천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 '옹호관제도'를 두어 학생이 인권을 침해 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을 때 학생을 비롯해 누구든지 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조례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다 민주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인 만큼 만드는 과정과 방법도 민주적으로 이뤄졌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곽위원장은  지난 2월 10일 "교육청 당국에서 특별한 요구를 받거나 사전협의를 받은 것은 전혀 없고, 100% 독자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제정 주체에 있어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를 망라하여 의견을 수렴해 왔던 것으로 전해져 이 조례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전국 최초라는 자부심을 더해 주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학생들의 몫이다. 좋은 제도가 행복한 사회를 반드시 담보하지는 않는다. 제도는 일종의 객체이고 그에 대해 사람은 주체이다. 그리고 주체는 언제나 객체를 조정하고 주인의 자리에 머문다. 그런한 그 주체가 부실하면 좋은 제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번 조례가 우람한 결실을 맺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학생이 학생으로서 학생다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주어진 권한이 뭔지 그에 따른 책임은 뭔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따로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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